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8.1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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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사-단체교섭 자유 보장 등 8개 조항 구성
(사진=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사진=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4일 공단 임직원, 시민을 대표하는 고객감동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지역유관기관 대표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인권경영헌장’은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인권우선경영, 고용상의 차별금지, 직원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지역 주민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불가침을 포함한 8개의 조항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공단은 이날 인권경영위원 위촉과 함께, 인권과 포용을 바로 알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NEW 비전2023’ 워크숍 개최, 인권감수성과 근로자 인권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인권경영 이행내규 제정 등 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권경영 문화정착에 힘쓰고 있다.

강은희 이사장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중심의 경영을 핵심으로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의식 정착을 위한 흔들림 없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