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불법수입 꼼짝마
남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불법수입 꼼짝마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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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연중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 전경.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전경. (사진=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올 한해 동안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협업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에서 선별된 ‘불량 목재제품’ 9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할 예정이며 품질표시가 미흡한 33건은 보완 후 통관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목재제품으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목탄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량 목재제품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및 건강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는 것이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세관 등 관련 기관과 협업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양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