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Big 분야' 선정… 2월 중 국회 처리 거쳐 입법 마치기로
대규모 프로젝트 조기 착공·상생형 일자리모델 구축 등 추진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정책 중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중점 추진할 과제를 4개 분야에서 16개를 선정했다.
4개 분야는 △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빅 프로젝트'(Big Project) △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해야 할 '빅 딜'(Big Deal) △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인 '빅 이노베이션'(Big Innovation) △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정책을 보완하는 '빅 트러스트'(Big Trust) 등이다.
빅 프로젝트에는 행정 절차 등 규제나 이해관계 조정 미비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규모 6조원 이상(6조원+α)의 대규모 프로젝트 조기 착공이 포함돼있다.
빅딜에는 노사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직무급제 전환을 포함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등이 추진된다.
빅 이노베이션 분야에서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게 첫 과제다.
이 가운데 빅 트러스트 분야에서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된 최저임금제를 개편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과제가 눈길을 끈다.
정부는 고용·분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경제활력 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들 과제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해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