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창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강화군, 창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8.1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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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서 추진절차‧협조사항 등 안내
인천 강화군은 선원면 창2리 마을회관에서 2019년도 창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강화군)
인천 강화군은 선원면 창2리 마을회관에서 2019년도 창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강화군)

인천 강화군은 지난 14일 선원면 창2리 마을회관에서 2019년도 창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창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선원면 창리 215-1번지 일원 550필지(39만2273㎡)가 대상이다.

군은 이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 정리 등에 따른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 및 경계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토지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