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조사’ 실시
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조사’ 실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1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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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미비‧비인격적 대우‧임금지급 지연 농가 제외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오는 28일까지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고용주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보장 및 산재보험 처리절차 등을 교육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농작업 위험 및 농기계 운전에 관한 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수요가 커서 현행 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농가 주거환경 개선(샤워실, 화장실 및 소방시설 등) △산재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근로자의 치료비 지원 △농가의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군비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을 내년도 시책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단, 농가가 수요조사에 응하더라도 외국인 고용 주거시설이 컨테이너인 경우,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심한 마찰이 발생한 경우, 임금 지연지급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농가는 제외된다.

앞서 군은 지난 2016년부터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영농 사기진작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제도를 적극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도입 첫 해인 2016년 양구지역에 57명이 고용됐고 지난해에는 277명, 올해 390명 등 매년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9월3일 양구읍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 일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 고용농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 등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