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양구군, 내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12.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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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52명‧지역공동체 일자리 32명 등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단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4명을 고용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근로자는 하루 6시간씩 주당 3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 지급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만 18~64세(1954년 1월1일 이후~200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군민인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65%(단,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12%) 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주민이다.

다만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전 단계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1세대 2인 참여자(만 34세 이하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고등학교 및 대학(원)졸업 또는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