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보다 상품성…고분양가 아파트 선호도↑
가격보다 상품성…고분양가 아파트 선호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2.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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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약경쟁률, 9억원 이상 '상승'·4억원 이하↓
분양가 억제 정책으로 '심리적 비용 부담' 낮아져
최근 4년 분양가격대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단위:N대 1).(자료=금융결제원·직방)
최근 4년 분양가격대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단위:N대 1).(자료=금융결제원·직방)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억원 이상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4억원 이하 아파트 경쟁률은 낮아졌다. 정부가 분양가 억제 정책을 쓰면서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심리적 비용 부담이 줄었고, 수요자들이 가격보다 상품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17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전국 아파트 청약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12.12일까지) 12억원 초과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2.7대 1이다.

이는 2억원 이하 아파트 평균 경쟁률 0.4대 1의 약 57배다. 2억원 이하 아파트와 12억원 초과 아파트 간 경쟁률 격차는 지난해 약 7배에서 크게 벌어졌다. 고가 아파트 선호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이다.

실제, 올해 9억~12억원 이하 아파트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도 30.4대 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고 경쟁률인 35.1을 기록한 4억~6억원 이하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고가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지만, 저가 아파트 경쟁률은 낮아졌다.

올해 12억원 초과 아파트 경쟁률은 지난해 7.5대 1의 3배 수준이고, 9억~12억원 이하 아파트 경쟁률은 지난해 19.7대 1의 1.5배로 높아졌다. 6억원~9억원 이하 아파트 경쟁률도 지난해 12.8대 1에서 올해 24.4대 1로 상승했다.

반면, 올해 2억원 이하 아파트 경쟁률은 지난해 1.1대 1의 약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고, 2억~4억원 이하 아파트 경쟁률 역시 지난해 11.8대 1에서 올해 7.2대 1로 줄었다.

직방은 정부가 분양보증 단계에서 고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청약 수요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였고, 이것이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청약 수요가 유입되고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와 강남구와 서초구의 기존 신규 아파트 가격 급등도 고분양가 아파트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높은 분양가라도 입지와 상품성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가격 수용도는 더 유연해지고 있다"며 "그에 반해 입지와 상품성이 떨어지면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4년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 미달률(단위: %).(자료=금융결제원·직방)
최근 4년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 미달률(단위: %).(자료=금융결제원·직방)

한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1순위 청약 미달률에서도 잘 나타난다.

올해 1순위 청약 평균 미달률은 2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2억~4억원 이하 30.1% △4억~6억원 이하 5.9% △9억~12억원 이하 3.9% △6억~9억원 이하 3.6% △12억원 초과 0.3% 순으로 집계됐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