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는 거래재개됐는데…경남제약 상폐 왜?”
“삼바는 거래재개됐는데…경남제약 상폐 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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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소액주주 靑국민청원 쇄도
한국거래소 이중잣대 비난글 빗발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같은 이유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로 들며 한국거래소의 '고무줄 잣대'를 비난하고 있는 것.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업의 계속성,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가공 거래를 통한 매출액과 매출채권 부풀리기', '회계처리 위반 사실 은폐 위한 공사비 등 유형자산 과대 계상' 등 사실이 적발돼 상장 적격성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기심위는 상장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가지 조치 중 6개월간의 개선기간 기회를 부여했지만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상장 폐지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청원글을 통해 "무려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은 삼성바이오는 26일만에 거래가 재개됐다"며 "두 기업이 같은 잣대로 평가받은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남제약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받은 과징금 액수가 삼바의 200분에1에 해당하는 4000만원에 불과한데 상장폐지 결정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청원인은 "거래소 측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소액주주대표들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피드백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만약 경남제약이 아니라 '삼바제약'이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5000여명(지난 9월 기준)으로 거래정지 직전 종가 기준으로 약 800만 주, 1389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