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7650만원 지급
권익위,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7650만원 지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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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29명에 보상금·포상금 6억2962만원 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사업장에 주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76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례를 포함해 부패행위를 신고한 총 29명에게 6억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액수인 7650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러한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 수급한 보조금 3억7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또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681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산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792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로,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나 청렴신문고, 방문·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