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관문 ‘갈말읍 방호벽’ 손본다
철원군 관문 ‘갈말읍 방호벽’ 손본다
  • 최문한기자
  • 승인 2008.12.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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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상황실서 국민권익위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
철원군 관문인 갈말읍 방호벽<사진>이 개선될 예정이다.

18일 오전 철원군청 상황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의 주재로 정호조 철원군수, 김조경 철원경찰서장, 5군단 관계자, 도로교통공단 공석용 강원지부장, 갈말주민대표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원군 갈말읍 군 고가낙석 개선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회의는 지난 수십년간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 갈말중 로1-1도로 군 고가낙석(방호벽) 개선을 위해 갈말읍 군탄3리 임연재 이장이 그동안 꾸준한 민원을 제기, 접수한 권익위가 나서서 관계기관 대표들의 입장을 중재했다.

군사시설물인 이도로는 확·포장 등으로 군 고가낙석이 바뀐 도로규격에 맞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고가낙석이 설치된 지난 1999년 이후 교통사고로만 사망자 8명(1999년 3명, 2005년 1명, 2006년 1명, 2008년 3명), 중상자 12명이 발생하며, 이와 관련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방호벽 옆을 지나는 일명 ‘망나니 약수터’ 입구와 옆도로 대해서도 도보안전문제, 교통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안전성확보를 검토했다.

정호조 철원군수는 회의석상에서 “확트인 관문과 도시미관을 생각하면 방호벽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선적으로 빠른 개선을 통해 주민안전·편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계자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방호벽을 관리하는 제5군단 관계자는 “민원지역 도로의 군 고가낙석은 수도권 방어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물로서 철거는 불가하나, 근원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기관인 자치단체 등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가낙석 좌·우측을 확장하는 재설치 대안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조경 철원경찰서장은 “교통안전표지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경찰서와 군청이 협조해 설치 완료했으며 과속단속카메라는 2009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며 “또한 정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 보고해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각기관대표들은 방호벽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원칙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차후 변경될 사안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풀어나가자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조정대상인 갈말읍 방호벽은 군 작전을 목적으로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원주국도관리청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지난1998년에 설치, 육군 제6보병사단에 기부 채납했으며, 이번에 추진될 개선사업 비용은 약 15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