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십억 탈세 신고자에 포상금 2670만원 지급은 부당"
法 "수십억 탈세 신고자에 포상금 2670만원 지급은 부당"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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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자료 제공…탈루세액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십억 상당의 탈세 정보를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2600여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국세청에 자신이 2011년부터 2013까지 2년간 근무한 회사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등 탈세 정보를 제보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세무서는 그해 12월 B사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일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근무한 2년 동안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후 삼성세무서는 2016년 6월 A씨에게 탈세 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고 2600여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추가로 이뤄진 동일 회사 상대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추징금액 100억여원도 자신의 제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4억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신청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탈세 제보로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는 과세관청이 B사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던 것은 A씨의 제보가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누락 전부에 적용 가능했다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도 삼성세무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세무서는 A씨에게 제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뿐만 아니라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로 밝혀낸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해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