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결과 따라 입찰시 가·감점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4일 이후 발주한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기준에 공사품질을 더한 것으로,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공사품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LH는 부실시공·하자다발 업체에 입찰시 감점으로 불이익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 '경고장'과 '격려장' 용어를 각각 '품질미흡통지서'와 '품질우수통지서'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공사 품질·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과 격려장은 발주자가 부여하는 '갑을 용어'다.
LH 관계자는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함에 따라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권위적 용어 개선으로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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