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서울 최초 구민안전보험 도입
강동구, 서울 최초 구민안전보험 도입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1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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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가 내년부터 서울 최초로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구민안전보험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보험도입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구민안전보험금 1억원의 예산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산이 구의회 본회의에서만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보험혜택대상은 누구나 전국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과 탈퇴가 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정훈 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보상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