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재계약 기준 완화…'1회만 재임용' 폐지
서울대 교수 재계약 기준 완화…'1회만 재임용' 폐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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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부교수 직업 안정성↑…재임용 심사 기준 강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대가 교수 재계약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1회만 가능하던 재계약의 횟수 제한을 없앰으로써 앞으로 정교수가 아니어도 정년까지 학교에 남는 게 가능해졌다.

서울대는 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한 것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만큼 과도한 규정이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교원인사 규정'의 '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은 1회에 한정해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앤 것이다.

서울대는 부교수는 계약 기간 6년 이내에, 조교수는 4년 이내에 각각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부교수는 최대 12년, 조교수는 최대 8년까지만 학교에 재직할 수 있는 구조다.

만약 부교수와 조교수가 재계약을 1번 체결한 이후에도 테뉴어(교수 종신직)를 얻거나 승진하지 못하면 학교를 떠나야 했다.

이런 탓에 사실상 무기계약직인 부교수·조교수들에게 재계약 1회 제한은 학교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재계약을 하지 못한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해 해고하는 것은 피고용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서울대는 재계약 횟수 제한을 없애고 대신 2번째 재임용부터는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부교수·조교수들이 연구와 강의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번째 재임용 심사에서는 1번째 심사 때보다 더 많은 논문을 제출과 더 높은 논문 평가 점수를 요구하도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재임용 심사만 통과하면 정년까지 학교에 남는 게 가능해졌다"면서 "재임용 기회를 늘린 것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격히 임용 심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