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구, '행복주택 거부' 서울시 상대 소송 각하"
대법 "강남구, '행복주택 거부' 서울시 상대 소송 각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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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위탁받은 구청장의 소송 부적절…자격 없다"

서울시의 강남 수서동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해 강남구가 낸 소송이 각하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2건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수서동 일대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해왔고, 이에 SH공사는 2016년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수서역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부지를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2일 해당 지역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강남구는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강남구는 해당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에 해당해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로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서울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수임기관인 강남구가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지방자치법은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소송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에 앞서 2016년 말 국토교통부는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