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청업체는 줄도산 하는데…공정위, 조선3사 갑질 조사 ‘지지부진’
[단독] 하청업체는 줄도산 하는데…공정위, 조선3사 갑질 조사 ‘지지부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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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대우조선 전원회의 후 감감 무소식
10월 현대重·11월 삼성重도 조사에만 그쳐
조선업 지원책에도 하도급 문제 언급 없어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정부가 연내 조선3사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철퇴를 휘둘렀지만 해가 바뀌도록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재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대우조선이 하청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서면 불완전 교부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정성립 사장의 형사고발을 결정했지만 전원심의체는 대우조선해양의 추가자료를 제출받아보고 재심의 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위반행위 수와 피해사업자 수, 위반금액 등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대표이사 고발의 부당함과 함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고려한 선처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25곳으로 공적피해금액만 약 650억원에 이른다”며 “회사 법인대출 등을 포함할 경우 피해금액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조선사 하도급 갑질 근절 엄포를 놓은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해가 바뀌도록 눈에 띌만한 변화가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에는 현대중공업, 11월에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직권조사하고 있으나 조사는 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는 그간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공정위가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처벌을 해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올 들어 두 번이나 발표된 조선산업 지원책에도 불법 하도급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아 정부의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업은 인건비가 95% 달할 만큼 인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산업 지원책에 이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 한국 조선사들이 2011년 이후 7년만에 전세계 수주 1위 탈환이 확실시 되는 등 활기를 띄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청업체들은 대책 없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들이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는 등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90%의 하청업체들은 폐업 또는 신용불량에 빠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하도급법 개정을 서둘러서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