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보험 혜택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보험 혜택은?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2.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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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주어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을 통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의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보험도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외에 가족은 직계 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 만 20세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을 빼놓을 수 없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이다.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기본적인 세제혜택은 13.2%지만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퇴직연금(IRP)까지 가입했다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추후 연금 수령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저축성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저축성보험 등의 상품이 해당 상품이다. 단,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일시납 계약은 1억원 이하·월 납부 계약은 납부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도 있다.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