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취학유예 개정안 마련…직접 방문해야
서울시교육청, 취학유예 개정안 마련…직접 방문해야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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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은폐 등 대비 차원…조건부 유예제도 폐지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서울에서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루려면 보호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온라인 제출과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를 폐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유예·면제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보호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돼서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취학을 미루는 허위신청이 있어도 학교 측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보호자가 취학유예‧면제 신청서류를 작성해 학교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관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강화됐다.

당시 피해 아동의 친부와 계모는 아동을 학대한 뒤 취학유예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아동과 함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출석토록 했다. 이상징후를 포착한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도 사라져 조기 유학을 위한 취학 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조건부 유예제도는 해외 유학이나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 등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고자 할 때 보호자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자녀의 소재를 신고하는 조건으로 취학 유예를 승인해주는 제도다.

교육청은 조건부 취학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충돌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으며 경기나 인천 등 제도가 아예 없거나 사문화된 지역이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말일 이전 조건부 취학유예를 승인받은 경우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효력이 유지돼 이미 자녀를 유학 보낸 학부모는 종전처럼 자녀의 소재를 파악해 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도 취학의무 면제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