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스케일링 이달 말까지 꼭 받으세요"
"치과 스케일링 이달 말까지 꼭 받으세요"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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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보 적용 12월까지…연말까지 안 받으면 '소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올해 치과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달 말까지 꼭 받아야 한다.

16일 서울치과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31일 전에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치과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2018년도 보험 적용 기회는 소멸한다.

올해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스케일링 보험을 2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1만5000원 수준이다.

스케일링은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고 치주질환도 예방해준다. 칫솔질만으로는 없애기 힘든 치석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서울치과의사회 관계자는 "구강 건강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말 치과를 방문해 매년 1회 제공되는 보험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치주질환 예방과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