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구의원,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대표 발의
이종숙 구의원,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대표 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2.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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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숙의원
이종숙 의원

서울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출재원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비 지출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료급여의 지원과 보장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복지강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