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윤근 의혹, 여러차례 제기된 것… 朴정부 검찰도 불입건 처리"
靑 "우윤근 의혹, 여러차례 제기된 것… 朴정부 검찰도 불입건 처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2.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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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17년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지만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해당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사 라인은 자체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 라인과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소명자료,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2017년 8월 첩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며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김 수사관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닌 2017년 8월 쫓아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이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임 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