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3차 소송도 '승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3차 소송도 '승소'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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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3차 소송에서도 인정됐다.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4일 강제 동원된 김영옥(86)씨와 최정례(1944년 사망.당시 17살)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5)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3차 소송에서도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1차 소송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고, 2차 지난 5일 광주고법이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관할은 우리 법원에 있다"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30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후에야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며 "피고의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 등은 미쓰비시에 동원돼 매우 위험하고 혹독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2015년 5월 제기된 이 소송에 대해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326만여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망한 최씨의 배상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4대에 걸친 가족 간 상속 지분을 나눠 이씨에 대한 배상금을 결정했다.

이에 미쓰비시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