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5명 항소심서 무죄…"정당한 사유 해당"
'양심적 병역거부' 5명 항소심서 무죄…"정당한 사유 해당"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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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최초로 무죄 구형…"충분한 심리 통해 구형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서모 씨가 1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서모 씨가 1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이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과거에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명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하려 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대검찰청이 마련한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