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소나무류 불법이동 처벌강화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김해시, 양산시 산림부서와 13일과 14일 2일 간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안인호 양산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