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당선자 139명 재판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는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제7회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이던 지난 13일까지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총 139명의 당선자를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 수는 4207명이었다. 이들 중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한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9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중 광역단체장은 11명이 입건돼 4명이 기소됐다. 기초단체장은 116명을 입건해 36명을 기소했고, 교육감은 10명을 입건해 3명을 기소했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거짓말선거사범이 1457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금품선거(825명·19.6%), 여론조사조작(244명·5.8%), 공무원선거개입(99명·2.4%) 등 순이었다.
특히 거짓말선거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은 지난 선거 대비 각 12.5%, 24.5% 늘어났다.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20.4%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도 거짓말선거(18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 사범 9명, 기타 13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선거사범 수사에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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