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천시의원 2명 포함
6.13선거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부천시의원 2명이 포함된 부천, 김포 선거사범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들 중 부천 8명, 김포 1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3명을 수사해 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 A(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시의원 A(56)씨는 선거문구기재된 표지문을 사용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부천시의원 B(56)씨는 선거공보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고공부 수천장을 배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9명(36%), 폭력선거사범 3명(12%) , 금품선거사범 1명(4%) 기타 12명(48%)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신속히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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