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14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법 도입 후 형사 처벌 첫 사례…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이정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KBS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방송법 관련 조항이 도입되고 나서 형사 처벌 되는 첫 사례에 해당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