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발행위허가 신청 인터넷도 가능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신청 인터넷도 가능
  • 문명기 기자
  • 승인 2018.12.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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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서비스서 신청가능

양평군은 2019년부터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이용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UPIS 도시계획정보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해 운영중 인 대민행정서비스 시스템으로 그동안 시스템 이용불편 등이 있어 주민 사용이 저조했으나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 주민도 쉽게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양평군은 조직개편으로 기존 생태허가과에서 처리하던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도시과(본관 4층)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민원접수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 지연,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선7기 군정목표에 맞도록 민원인의 선택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UPIS 홈페이지에서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과 신청은 본인의 휴대폰 인증절차(공인인증서 가능)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신청인은 개발행위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진행과정을 실시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의제(협의)의 경우 새움터(건축행정시스템)상에서 개발행위(도시계획정보 UPIS)시스템 입력이 가능하다. 입력이 완료되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협의서류를 별도로 분배할 필요가 없어 분배업무 개선 등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양평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평군은 본격적인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위해 양평군 민원대행업체인 토목측량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접수방법, 진행·처리과정 열람 등 사용방법에 대해 오는 20일 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mkm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