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태백,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8.12.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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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제공
(사진=태백시)

태백시가 지난 12월 13일 ‘2018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법제처 5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이번 표창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활용 정도, 법적합성, 독창성 및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에서 3건의 우수 조례를 선정해 진행됐다.

태백시는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 조례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태백시는 입법컨설팅 내용을 전부 반영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선도적 자치입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기 적합한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법제심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