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하게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윤창호법' 무색하게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2.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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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인식 개선 등 구체적 대안 마련돼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오후 9시3분경 부산 외곽순환도로 철마 4터널 부근에서는 음주운전 운전자를 잡기 위해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5km 가량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6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문화예술학교 맞은편 도로 비탈길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비탈길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에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승용차가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였다.

지난 8일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SUV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해당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무려 0.1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자들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