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낳고 연금 더 받는다…'출산크레딧' 혜택 1천명 육박
애기 낳고 연금 더 받는다…'출산크레딧' 혜택 1천명 육박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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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산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 1월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8년 9월 현재 983명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도에 따르면 둘째 자녀를 낳으면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2018년 기준으로 약 2만5000원 오른다.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이다.

다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개월수는 18개월 이하가 866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출산크레딧 도입기간이 짧아 상한기간인 50개월을 인정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0.9%에 그치고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