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
경북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8.12.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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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3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영치활동은 도내 23개 시군과 경찰서,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내 체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 공무원 300여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모바일 영치 장비를 활용해 도내 전역의 아파트,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상반기 번호판 일제영치 기간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334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7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강상기 도 세정담당관은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북도/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