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투자금융 유용위해 수출가격 조작업체 적발
부산세관, 투자금융 유용위해 수출가격 조작업체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2.13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 B씨 등 2명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
세관에 적발된 500만원 상당의 ‘ANPR 카메라 세트’ (사진=부산세관)
세관에 적발된 500만원 상당의 ‘ANPR 카메라 세트’. (사진=부산세관)

수십 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수출신고 가격을 조작해 허위 수출실적을 만드는 등 서류를 위조해 투자운용사 등에 제출한 업체가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3일 A(42)씨와 B(52)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 인식 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C사의 전·현직 대표인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투자운용사에 허위수출 서류, 물품주문서, 거래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투자금 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투자운용사들이 업체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물품주문서, 계약서 등 서류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투자운용사에 보고하는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인식 카메라 재고 물품을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해 수출신고하고, 실제 계약이 없었음에도 홍콩 소재 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허위로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홍콩으로 수출한 재고 물품은 전량 보름 만에 국내로 반송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고가로 수출된 물품이 짧은 기간 안에 국내로 반송되고, 수출자가 반송된 물품 중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물품을 폐기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