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기분 자동차세 15억1300만원 부과
영암군, 2기분 자동차세 15억1300만원 부과
  • 최정철 기자
  • 승인 2018.1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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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54대 대상…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영암군청 전경. (사진=영암군)
영암군청 전경. (사진=영암군)

전남 영암군은 차량 1만54대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15억1300만원을 부과해 지난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 1월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단,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압류·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