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기쁨도 잠시…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형사입건
승진 기쁨도 잠시…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형사입건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2.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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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관리소홀 책임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9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9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9월 발생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관리소홀 혐의로 입건됐다.

1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관계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16명도 함께 형사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최근 감정 결과에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 제어반에서 다른 계열 전력이 접촉한 '혼촉' 또는 케이블 절단 으로 인해 오작동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또 낡은 소방설비를 철거했던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기공이 발견된 밸브에 대해 제작 불량 여부도 조사한다. 국과수는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밸브가 불량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기공이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인장강도는 KS 규격 이상이라 불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해당 밸브가 1998년 제작돼 20년 이상 된 동(銅) 재질 제품으로 불량보다는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마 등 제품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도 제시했다.

경찰은 관리의 책임과 함께 늑장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말 기흥사업장 사고가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삼성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삼성 측은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시간49분이 지난 후에야 신고를 했다. 다만 삼성 측이 '화학사고'임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