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7일 개가 자신에게만 짖는다며 개 주인을 폭행한 박모씨(56)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정모씨(62· 여)의 집 대문을 넘어 들어가 개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말리던 주인 정씨를 때리는 등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정씨집에 침입, 욕설을 일삼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에서 정씨는 “정씨 개가 다른 사람에게는 짖지않고 오직 나에게만 짖어 기분이 나빠 개를 죽이려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연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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