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한전에 위약금 배상하라"
대법 "삼성전자, 한전에 위약금 배상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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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설비 무단 설치해 예비전략 확보 삼성전자에 손배소
법원 "전기선로 설치만으로도 계약 위반"…2심서 위약금 재심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한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한전에 13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전기공급 계통에 대한 위약금 산정을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는 별도로 경기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대로 설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을 뿐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언제든지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이나 다름없는 만큼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한전 측에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을 추가로 인정하고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1심보다 15억원 가량 증액된 13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화성2공장에 대한 예비전력 공급 필요성과 이에 대한 '희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일부 선로를 통해 2011년 9월 이후부터 이뤄진 전력 공급과 관련한 위약금에 대해선 심리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한전과 화성2공장 전기사용계약을 맺을 때 상용전력의 계약전력을 320MW로 했다가 2011년 9월30일 800MW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2심에서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액수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