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124억3천만원 부과
진주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124억3천만원 부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1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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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사진 진주시제공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7만6629건, 124억30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진주시에 등록된 16만5055대의 차량 중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연납(연세액 납부) 차량 등 8만8426대를 제외한 7만6629대에 대해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재산적 성격 외에 도로이용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띄며, 비영업용승용차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 고지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금융기관·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ARS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