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막는다"…정부, 어린이집 지출액 보고체계 강화
"비리 막는다"…정부, 어린이집 지출액 보고체계 강화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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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부실급식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지출액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도 의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고받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내년 6월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표준보육비용 계측'(어린이집이 영유아 1명을 보육하는 데 드는 적정 비용을 추계하는 작업)으로 보육료를 현실화해 적정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고 급식 비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 아동 1인당 급식비 하한액과 비교해 과소·과다 지출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유용하지 않았는지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회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급식비 등 항목별 지출액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보고·결산보고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3월 중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 관련 불만 신고를 받아서 조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