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자재 남아있어도 강매…일방적 폐점 통보까지
[단독] 식자재 남아있어도 강매…일방적 폐점 통보까지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2.12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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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토스트, 가맹점주에 갑질 의혹
본사 "필수품목 발주 요청했을 뿐" 해명
(사진=김견희 기자)
(사진=김견희 기자)

토스트 프랜차이즈 이삭토스트가 가맹점주에게 식자재 등을 강제 구매시키고 일방적으로 폐점 통보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에서 4년째 이삭토스트 가맹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달 9일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삭토스트 측은 미허가 메뉴인 콜라와 팩음료 판매, 스트로우와 분쇄 원두 등의 자점사입 등을 가맹 해지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고 영업 담당자와 약속했다. 하지만 이삭토스트 측은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프랜차이즈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니 폐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지난달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이러한 본사의 결정을 반박하려 했지만 사실상 구조적으로 가맹점주가 항변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영업담당자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본사가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삭토스트 본사 측은 "점주가 개선을 했다고 해서 영업팀에서 방문을 했지만 점주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계약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해보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A씨는 본사측이 물품을 강제 구매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잘 나가지 않는 메뉴에 사용되는 고기 패티 등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야했다고 주장했다. 

패티뿐만 아니다. A씨는 "토스트 전문점인데 커피머신을 꼭 구매해야만 연장되는 조건이 있어 머신을 가게에 들였다"며 "커피는 수요가 너무 없어서 원두가 잘 나가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구매해야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존 로고가 새겨진 컵홀더도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해 새로운 로고의 컵홀더를 본사로부터 새로 구매해야했다"며 "상하는 음식물이 아닌 일회용품을 이렇게 강매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이삭토스트 본사는 점주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가맹사업의 특성상 브랜드의 통일성, 동질성을 위해 지켜야할 계약 조건이 있다"며 "손님이 가게를 찾았는데 재료가 없어 판매 못하는 메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영업점 방문 기록에서도 패티를 강제로 구매하게 한 기록은 없다"며 "다만 해당 점포에 옥수수콘을 발주하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에는 필수품목에 한해서만 요청을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량밀어내기 등 구매 강제 행위와 관련해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현재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삭토스트&커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