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사법농단' 후속조치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사법농단' 후속조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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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회에 법안 보고…국민 감시 강화 방안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12일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법원 구성원들은 이 같은 내용에 67.86%(3443명)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도 보고됐다. 대신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4명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공식 제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