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강요죄 성립 안해"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강요죄 성립 안해"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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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반박…검찰은 강요죄·직권남용까지 주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측 변호인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불법 지원한 보수단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바 있다.

또 조윤선 전 수석을 필두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같은 논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강요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협박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며 “전경련 관계자들의 증언 어디에서도 해악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 것을 강요죄로 인정할 경우, 일반적인 행정지도 등도 유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강요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를 상대로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폭넓게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전경련 담당자와의 상견례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오찬 등 공식 업무의 외관을 취해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하면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거나 지원 현황을 계속 보고하라며 독촉하는 등 전경련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결과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