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홈쇼핑 피해사례 왜 끊이지 않나
[기자수첩] 홈쇼핑 피해사례 왜 끊이지 않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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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의학적 근거도 없이 기미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며 화장품을 판 유명 TV홈쇼핑업체가 징계를 당한 일이 있다.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할 의무가 있는 상품인데도 '15일 이후 반품불가'라고 방송하고 상품을 팔거나 일부러 변색된 기름을 사용하며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던 홈쇼핑 업체가 징계 위기에 몰린 일도 있었다. 

김치 판매방송에서는 전통시장 김치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선납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고지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일도 다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5년간 TV홈쇼핑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이 3100여건을 넘고,  국민권익위원회 TV홈쇼핑 관련 민원도 5085건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허위·과장 광고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환·반품·환불 관련은 1047건, 법령·규정문의 802건, 품질불량 698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6개 사업자 피해구제 접수를 보면 홈앤쇼핑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GS홈쇼핑 297건, 현대홈쇼핑 249건, 롯데홈쇼핑 247건, CJ오쇼핑 237건, NS홈쇼핑 95건 등으로 조사됐다.

제재는 가하고 있지만 이런 폐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기인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위의 사례처럼 허위과장광고로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제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요청하거나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배상환급 등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소비자원 차원에서의 정보제공과 조정, 상담이나 약한 수준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도 홈쇼핑업계도 점검수준을 높이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이 모두 말뿐이라는 지적을 듣는 이유이다.

홈쇼핑 업체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구제을 진행해야 하고 관련 기관은 엄중한 처벌은 물론 팔로우 모니터링도 강화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부도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홈쇼핑 업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신아일보] 김소연 기자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