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정부 입장, 연말께 나올 듯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정부 입장, 연말께 나올 듯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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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보고 브리핑…“경사노위 논의 결과 보겠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계도기간 연장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연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이달까지로 잡아놨기 때문에 연내에는 어떤 입장이든 정리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 전 이달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 연말까지로 미뤄졌지만 경영계 등에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안으로 제시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사실상 연내 시행되지 못하게 된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계도기간 연장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는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계획돼 있는데 그 전에 경사노위에서 먼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임 차관은 “노동부 차원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500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 52시간제 시행 상황이 개선되는 곳과 개선하려는 곳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라며 “기업에서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가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경계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난 7~10월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 위반 관련 진정 등은 80여 건으로, 우려와 달리 평년보다 약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오는 2020년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전문가 그룹과 최저임금위원회가 협력하는 구조 등 최저임금 관련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