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읍·면·동과 합동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체납차량이 1만794대 36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 건전재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 바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방법이 편리하게 개선되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익산/문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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