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황민 징역 4년6월 실형
'음주운전 사망 사고' 황민 징역 4년6월 실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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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술에 취한 채 구리시 토평삼거리에서 토평 IC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2.5t 화물차 2대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사망했다. 숨진 이들은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차량 시속은 167㎞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씨는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고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