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4명 재판行…상해치사 등 혐의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4명 재판行…상해치사 등 혐의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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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학생 패딩점퍼 빼앗은 10대에게는 사기죄 추가 적용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피의자 1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군과 B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C군에게서 빼앗았던 전자담배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C군을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었던 A군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C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봤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