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대상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념 등 소개
서울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와 공동체 조성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순옥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강사의 설명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강의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제도의 정착과 탄생 배경 △주민자치위원회 모델과 새로운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과의 비교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서울형 주민자치회 세부 운영 계획 등이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의원들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기준 △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홍보 방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백균 의장은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나니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문이 해소됐다”며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회에서도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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