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1086만㎡ 해제
양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1086만㎡ 해제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1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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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 양주시는 은현면, 남면, 백석읍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1086만㎡(328만여평)가 13일부로 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해제로 백석읍 기산리, 홍죽리, 연곡리 일대 261만여㎡,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669만여㎡,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154만여㎡ 등 총 108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시에 해제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50.6%에서 47.2%인 146.43㎢로 3.4%가 감소하게 됐다.

이성호 시장은 “그동안 시는 50%가 넘는 토지가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묶여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마전동 일대 216만㎡(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지난 3월 경기도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성호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성장 새지평의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