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노후 불량 주택개량 지속추진
진해, 노후 불량 주택개량 지속추진
  • 진해/박민언 기자
  • 승인 2008.12.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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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자 융자금 지원
진해시는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개선사업 및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경관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 2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전체면적 합계 85㎡이하 주택과 동당 건축 전체면적 660㎡이하, 4개층이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융자는 시에서 신청서를 받아 결정 통지한 후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자금을 대출해 주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0%로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시기는 착공할 때 50%, 완료 시 50%를 대출해 주며 우리은행 진해지점에서 융자를 취급한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은 녹지지역에서 전체면적 합계 100㎡이하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신축,개축,부분개량 등)을 희망하는 농어민 및 귀농자를 대상으로 신·개축은 세대당 4000만원, 부분개량·증축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량자금을 융자알선 하고 있다.

융자는 2009년도 신청서를 받아 결정 통지한 후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40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0%로 5년거치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시기는 완료시 100%를 대출해 주며 농협중앙회에서 융자를 취급한다.